1주일 소정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일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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