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로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