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유예기간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용직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대한 과태료 유예 기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한 달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 기한 후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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