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을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으로, 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로 가능한가요?
2025. 11. 3.
네, 산후조리원 비용을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산모)이, 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두 가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과거와 달리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산모 본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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