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후조리원 비용을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산모)이, 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두 가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과거와 달리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산모 본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