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구분을 940306에서 921505로 변경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2025. 11. 3.
사업소득 구분을 업종 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변경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업종 코드 모두 콘텐츠 창작 활동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에 사용될 수 있지만,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940306 코드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초기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921505 코드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매출 8천만원 이하) 또는 일반과세자(매출 8천만원 이상)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떤 업종 코드가 더 유리한지는 현재의 매출 규모, 사업 운영에 발생하는 비용,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921505 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종 코드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세무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콘텐츠 제작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어떤 업종 코드가 유리한가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