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으로 1월에 근로소득세가 통장에서 출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회사의 명의로 1월에 근로소득세가 통장에서 출금되었을 경우, 이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의 부채가 감소하므로 차변에 기입하고, 통장에서 출금되었으므로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예수금 100만원 대변: 보통예금 100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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