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3,600만원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가 일반기업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방식:

    1. 기본 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2%
      • 500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
    3. 최종 한도액: 기본 한도액과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문화접대비의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1회 3만원 초과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1회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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