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가 일반기업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방식:
기본 한도: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최종 한도액: 기본 한도액과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문화접대비의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1회 3만원 초과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1회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