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에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의 영세율 매출 관련하여 비즈넵에서 정리해주는지 알려줘.

    2025. 11. 3.

    구글, 애플에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외 매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즈넵은 이러한 영세율 매출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신고를 지원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여 대금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0%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 명세서와 외화획득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처리: 구글 및 애플이 수수료로 공제하는 금액은 개발자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앱 판매 수익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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