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원천징수 시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세액 계산: 기타소득금액에 22%(주민세 포함)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수입금액의 8.8%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26,400원(= 300,000원 × 8.8%)이 됩니다. 이 금액을 차감한 273,600원이 임원에게 지급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월 10만원 이하의 직책수당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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