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IRP 계좌에 입금하여 수령을 이연시킨 경우, 세금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1. 3.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하여 수령을 이연시키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이는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전액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의 처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실제 세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퇴직자는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취급기관(IRP 취급 금융기관)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과세 이연이 확정됩니다.
- 추후 과세: IRP 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비로소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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