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인쇄 시 매입세액 공제는 접대비로 간주될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판촉물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을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접대하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기념품으로 골프공을 제작하여 인쇄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공 인쇄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골프공의 사용 목적과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