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대가가 노하우, 기술, 학술 등과 관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단순히 기술 지원이나 인적 용역 제공을 넘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이전과 관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료 소득의 정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 및 국내 법령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은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비밀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용역 제공의 내용에 축적된 경험, 노하우,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해당 기술이나 노하우 자체를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과의 구분: 새로운 기술 개발 용역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개발 결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명확히 이전되지 않고,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용역 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발된 기술이나 정보가 노하우에 해당한다면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지급자는 해당 대가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5%)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위에서 설명한 사용료 소득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