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날(입사일)까지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조건의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요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 시작 전에 교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입사일 이후에 작성하게 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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