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전표만 보관해도 되나요?

    2025. 11. 3.

    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일로부터 5년간 원본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입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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