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세액이 있더라도, 세금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환급금은 미납된 세금에 우선 충당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체납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 처리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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