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프리랜서로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전에 한국을 출국하게 되면 신고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를 위한 대체 수단이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Tax Credit) 및 3.3% 원천징수 세액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간의 차액 정산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신고 없이 출국할 경우 이러한 정산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세금 신고 절차를 미리 완료하거나 출국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