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18조의2 제3항에 대해 알려줘.

    2025. 11.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시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납입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정의와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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