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개인사업자가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 판매 건을 올해 부가가치세 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3.
작년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판매 건에 대해 올해 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난 작년의 판매 건에 대해서는 올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던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세금계산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했으나, 이후에라도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판매 건의 구체적인 상황(예: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신고 누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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