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수입만 있는 경우, 교육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대부중개업자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수입이자, 수입할인료, 수입수수료,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을 수익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기장료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즈넷에서 온 기장료 입금하라는 톡 문자의 금액이 제 지역 세무사에서 입금된 종합소득세 환급금액과 다른데, 왜 기장료를 입금하라는 건가요?
오늘 비즈넷에서 기장료 입금 안내를 받았는데, 기장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