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수입만 있는 경우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3.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수입만 있는 경우, 교육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대부중개업자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수입이자, 수입할인료, 수입수수료,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을 수익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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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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