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제외됩니다.

    1.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 시기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6.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7.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8. 「교육세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9.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10.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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