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제외됩니다.
-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 시기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 「교육세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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