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세출 항목 중 전출금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입금 시 세금 납부 여부
2025. 11. 4.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에게 전출금 명목으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전출금은 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납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출금이 어떠한 근거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대표자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이나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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