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 800만원이 연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될 때,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여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다면, 각각 복식부기 의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정될 경우,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