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 동안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4.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데, 무급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될 경우 연차휴가 발생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하거나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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