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데, 무급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될 경우 연차휴가 발생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하거나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