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가 채권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최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3
한정승인자는 채권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최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굳이 통지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구두로 통지하고 한정승인 심판문 사본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정승인자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 신고를 받아 적절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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