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결정내역과 급여대장 공제액이 다른 경우 추후 감사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4대보험 결정내역과 급여대장 공제액이 다른 경우, 추후 세무 감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때,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동일하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액이 실제 납부액보다 많거나 적다면, 이는 회계 처리상의 오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원인 파악: 4대보험 결정내역과 급여대장 공제액이 다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 담당자의 실수, 보험료 산정 오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차액 정산: 과다 납부된 보험료는 직원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며, 부족하게 납부된 보험료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급여대장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차액 정산 내역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다 공제된 금액은 '선급비용' 또는 '미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부족 공제된 금액은 '미지급비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제대로 수정되지 않으면,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관련 금액은 항상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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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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