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영창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경우라도, 근무 기록이나 소득 내역이 남아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은 경우를 보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 또는 15일의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역한 상태라면 군사상 제재 가능성은 낮지만, 군 내부에서 과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