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가 상시 100명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통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보험료가 새로 산정 및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음 연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줄어들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