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2025년 2기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중복공제(매입세금계산서, 법인카드) 후 2기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하거나 가감하여 신고할 경우, 혹은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법인사업자가 2025년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로 중복 공제한 경우, 2기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중복 공제된 부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 시 중복 공제된 매입세액은 2기 확정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거나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 공제된 금액만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1. 중복 공제된 매입세액의 정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예정신고 시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사항에 대해 확정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공제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가산세 적용: 예정신고 시 중복 공제된 매입세액은 사실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의3 등 관련 규정)
    3. 가산세 감면 가능성: 만약 중복 공제가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고, 확정신고 시 이를 즉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재량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고 내용 및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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