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4.

    회사에서 지원받은 출산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및 시기: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차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지급 횟수: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특수관계자 제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급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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