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배우자 포함)에게도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기에 따라 소유 주택 수에 대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납입액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은 연 120만 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