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단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단가로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규세금계산서 발행은 다른 개념이며, 납부세액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변동된 금액만큼 가감하는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만큼 (+) 수정세금계산서를, 감소했다면 감소한 금액만큼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와 연결되어 처리되므로 세금 신고 시에도 해당 변동사항이 반영됩니다.
신규세금계산서는 완전히 새로운 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이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이를 신규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 거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납부세액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그 변동된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공급가액이 증가하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고, 감소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