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에 따른 세무상 특징과 의무사항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원가명세서 작성 여부, 부가가치세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의무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에도 업종별로 감면율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겸영사업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