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자식들에게 사전증여를 한 경우,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3
상속개시 전 자식들에게 사전증여를 한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시기: 증여 시기에 관계 없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 목적: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증여 금액: 증여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평성: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모든 사전증여가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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