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을 미룰 수 있나요? 2025년

    2025. 11.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거나 추계 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제외 대상자

    1. 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2.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4. 일부 업종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스포츠 서비스업 등)
    5.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6. 부동산 매매업자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7.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 부징수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고지된 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예납 추계액이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계액 신고 시에도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1일이며,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제도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고지서는 2026년 1월 초에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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