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만 신고하고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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