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만 신고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11. 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만 신고하고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미납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최대 100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추징: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실제 고용 사실이 존재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며, 추후 이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불이익: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 누락 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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