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최대 6개월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E-1부터 E-7 비자에 해당하는 담당 업무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근무 시작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인턴십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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