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에 적용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네,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도 기존에 적용받았던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비용의 60%(연 120만원 한도)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수정신고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