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부처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기부자에게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양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