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 계좌 직접 입력 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사자부터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퇴직금 입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IRP 계좌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액, 퇴직소득공제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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