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장 중 발생한 차량 유류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가운전 보조금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장 중 발생한 유류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와는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여비교통비의 범위: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회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대, 일비, 주차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도 여비교통비의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과의 구분: 임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과는 구분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출장 중 실제 발생한 유류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여비교통비의 지급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여비교통비 항목별 지급 조건과 비용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비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증빙 자료: 직원이 개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영수증 등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직원에게 이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