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누락으로 인해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금영수증 누락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