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 방식과 연차휴가 법률 개정의 영향을 알려주세요.

    2025. 11. 4.

    2013년 11월에 입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전의 연차휴가 발생 방식이 적용됩니다. 당시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휴가는 1년 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휴가 발생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분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되지 않게 되었고,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시기가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 입사자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개정된 법률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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