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자에서 출판업 업종코드 221100을 추가 등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기존에 면세사업자였다면, 출판업을 추가하더라도 면세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