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자에서 출판업 업종코드 221100을 추가 등록하면 일반과세자로 변동되는지 알려줘.

    2025. 11. 4.

    도소매 사업자에서 출판업 업종코드 221100을 추가 등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기존에 면세사업자였다면, 출판업을 추가하더라도 면세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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