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2025. 11. 4.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1. 급여 (A01) 항목: 만기 공제금 중 기업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의 급여와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급여 등' 항목에 총급여액을 기재하며, 이 총급여액에는 내일채움공제 관련 기업 기여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급여 등'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수령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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