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세 신고 시 이월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38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 전체 인원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 인원이 줄어 2600만원 공제 및 400만원 추징이 발생할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4.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2024년에 발생한 400만원의 추징액은 2024년까지 적용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추징액은 2025년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에 이월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3,800만원은 2025년 공제 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2,600만원이고, 이월된 공제액 3,800만원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25년 공제액 2,600만원을 우선 적용하고 남은 이월 공제액 1,200만원은 향후 사업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면서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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