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과다 신고 시 가산세와 이자는 별도로 부과되나요?
2025. 11. 4.
네, 신용카드 매출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이자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과다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5항에 근거합니다.
- 일반적인 과소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당한 과소신고(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 과소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며, 이자 성격으로 계산됩니다.
- 현재 이자율은 연 8.7% (2024년 기준, 일 0.022%)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약 과다 신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및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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