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유지관리비로 처리한 차량의 경비 증빙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1. 4.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유지관리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 수취한 차량 관련 경비 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시에는 차량 구매 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유지관리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하는 과정에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 제출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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