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사업자: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또는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