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 기념으로 직원에게 20돈 금을 증정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금 시세의 40%가 맞나요?
2025. 11. 4.
20년 근속 기념으로 직원에게 20돈 금을 증정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 시세의 40%가 아닌, 지급 당시의 금 시가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메달, 황금열쇠 등 순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과세 가액은 금품을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판매업자의 판매가액)로 계산하며, 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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