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근속 포상으로 금 20돈(시세 17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급여 560만원을 기준으로 약 6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금시세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20년 장기근속 포상으로 금 20돈(시세 17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약 6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계산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고려한 추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 시세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율과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총 소득,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1700만원 상당의 금은 과도한 금액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680만원의 세금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으로 추정되며, 이는 급여 560만원 외에 1700만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의 예상 세액일 수 있습니다. 금 시세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것은 정확한 계산 방식이 아니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및 세율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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